다른 손님이 있는데도 심야 대중음식점에서 성행위를 해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부장 김태규)은 공연음란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법원은 이들에게는 각각 8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의 한 식당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의자에 누워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남성은 식당 손님 중 한 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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