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텔스 보행자’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스텔스 보행자’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 심야시간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 ‘스텔스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밤 9시에서 새벽 4시 사이 가로등이 없거나 가로수가 우거져 조명이 어두운 곳의 주변 도로에서 주로 발생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 심야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고자 경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가로등 조도가 낮거나 가로수가 우거진 곳은 조도 향상 및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야간 순찰도 강화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음을 자제하는 등 올바른 음주 문화와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김기태·부산강서경찰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