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복용으로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자격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마리야 샤라포바(러시아·사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CAS)는 5일 오전(한국시간) 샤라포바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15개월로 줄이라고 판결했다. 샤라포바는 올해 1월 호주오픈 여자단식 8강전에서 세리나 윌리엄스(미국)에게 패한 뒤 도핑 테스트에서 멜도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지난 6월 국제테니스연맹이 샤라포바에게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으나 샤라포바는 곧바로 CAS에 항소했다. 이로써 샤라포바는 2017년 4월 26일부터 코트에 다시 설 수 있게 됐다. 2017년 1월 호주오픈에는 나올 수 없지만, 5월로 예정된 프랑스오픈부터 출전이 가능하다.

CAS는 “샤라포바의 멜도늄 복용은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 감면 이유를 밝혔다. 샤라포바는 “마치 사랑하던 것을 잃어버렸다 되찾은 기분”이라며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이후는 나에게 매우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트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았는지 헤아리고 있다”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성원해준 팬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감격했다.

샤라포바는 “지난 10년 간 복용해온 멜도늄이 금지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몰랐던 것은 나의 잘못”이라면서도 “국제테니스연맹은 변경된 규정을 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다른 종목 국제연맹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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