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학생들이 대법원의 침·뜸 평생교육원 반려 처분 파기환송에 대해 항의시위를 벌였다.

전국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전한련) 대표단 70여 명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침·뜸 평생교육원 반려 처분 파기환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침·뜸 평생교육원이 합법화되면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비의료인들에게도 침과 뜸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이는 불법의료행위를 양산하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한련은 “의료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 생명과 직결되므로 의료분야에 대한 교육은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고려해 대법원 침·뜸 평생교육원 파기환송심에 대해 신중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남수 한국정통침구학회장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2012년 12월 동부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동부교육지원청은 부적합하다며 신고를 반려했었다. 이에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신고 반려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반려 처분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26일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교육청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한련은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제출한 강사명단에는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이 없다”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한련은 전국의 11개 한의과대학(가천, 경희, 대구한의, 대전, 동국, 동신, 동의, 상지, 세명, 우석, 원광대)와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부산대)으로 구성된 5000명의 한의대생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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