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경기도 4급 이상 퇴직공무원 59명이 도내 산하기관 및 기초단체에 재취업하는 등 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으로 재취업하는 관피아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이사관은 퇴직 후 자신이 역임했던 기초단체 부단체장으로 재취업하는 등 도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전문성 검증이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 및 시·군 부단체장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이 2012년 11명, 2013명 15명, 2014년 15명, 2015년 9명, 2016년 9명(7월 기준) 등 2012년부터 최근까지 59명에 달하는 등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경기도판 관피아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65명보다 줄어든 숫자이지만 남경필 도지사가 지방선거 후보 당시 관피아 척결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시공사 8명, 경기복지재단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6명, 경기과학기술진흥원 5명, 경기영어마을 4명, 경기콘텐츠진흥원 4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테크노파크 3명 순이었다. 이들 중 본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대표이사·단장·사장 등 기관장으로 재취업한 사람도 17명이나 달했다. A모 서기관은 최근 8600만 원의 명퇴수당을 받은 뒤 당일 산하기관의 본부장으로 재취업함으로써 관피아 척결 정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사관급인 B모 실장은 지난해 퇴직한 뒤 자신이 부단체장으로 근무했던 경기 북부 모 기초단체의 제2 부단체장으로 재취업해 지역에서 파행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도내 산하기관은 ‘공직자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재취업자 대부분이 전문성 검증도 없이 1∼2개월 내에 내정된 자리에 밥먹듯이 재취업 되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 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문성 검증도 없이 본부장급과 기관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산하기관들의 부실과 방만경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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