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경매업 위작방지 제출 의무
작품보증서 소비자에 발급토록
위작범죄 5년이하 징역 명문화
이우환, 천경자 등 유명 작가의 위작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미술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미술품 유통업이 정부 주도하에 엄격히 관리되고, 위작시비에 대해 권위와 공신력을 갖춘 국립미술품감정연구소(가칭)가 설립된다. (문화일보 6월 9일자 2면 참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미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작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가칭)을 입법화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새로 시행될 법에 따르면 앞으로 화랑업 등록을 위해 위작 방지 대책과 함께 화랑이 육성·관리하는 작가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 미술품 경매업자는 화랑과 마찬가지로 위작 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경매사와 경매장, 2억~3억 원의 자본금 등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과 재정적 요건을 갖춘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부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된다. 이같은 절차를 어기고 미술품 유통 영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작 범죄에 연루되면 등록 및 허가가 취소되고 일정기간 재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미술품 유통업의 등록과 허가제 등은 관련 업체가 해당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2년 후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화랑은 433개, 경매사는 10개다.
이와함께 미술품 유통업자는 거래하는 미술품의 이력을 관리해야 하며, 거래작품 보증서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화랑업, 경매업, 감정업 간 겸업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자사 주최 경매 참여가 제한되는 등 이해관계 상충 방지 의무가 부여된다. 지금까지 사기죄 등으로 미온적인 처벌에 그치던 미술품 위작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미술품 위작 단속 및 수사를 위해 문체부에 미술품 유통 전문 단속반을 운영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으로서 미술품 위작 관련 수사 및 사법절차와 과세 징수 절차 등에 있어, 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미술품 감정 전문 연구기관인 (가칭) 국립미술품감정연구소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감정 기법 연구·개발, 감정인력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술품 감정업계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이경택 기자 kt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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