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얼마나 가혹한지 고발”

미국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하원에 따르면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 28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H.R. 6209)을 발의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4년 기한으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됐으며, 2008년과 2012년 2차례 효력이 연장됐다. 2012년 연장 시 효력이 5년으로 늘어나면서 현행 법안은 내년에 만료된다. 특히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2012년 2차 연장 당시 하원 외교위원장으로서 만장일치 가결을 이끈 인사다.

특히 이번 재승인 법안 발의에는 로스레티넌 위원장뿐 아니라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스티브 샤보(공화·오하이오), 앨비오 사이르즈(민주·뉴저지) 의원 등도 동참했다. 초당적 법안인 셈으로, 그만큼 민주·공화당이 북한 인권 및 대북제재 강화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다. 실제로 의회는 지난 2월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발의·채택했으며, 하원에서는 9월 말 북한의 ‘9·9 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고, 위반 시 SWIFT도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강경 제재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성명에서 “올해 2차례를 포함해 김씨 일가 정권이 지난 10여 년간 감행한 5차례의 핵실험에 관심이 집중되는 탓에 북한 체제가 주민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악랄한지가 간과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북한 인권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안정 및 자유의 필요성을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신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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