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유권해석 따라야”
정의당 “곧바로 본회의 상정”
특검안 싸고 ‘3차 파동’ 우려


정진석(사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야 3당이 추진하는 ‘백남기 상설특검 요구안’과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 국회법 절차를 어기며 백남기 특검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도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개회사 논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인한 1, 2차 국회 파동에 이어 국회 파동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사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 사무처는 (특검안에 대해)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는데 야당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검안도 본회의에 부의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백남기 특검안을 곧장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야당 요구를 반박하면서 정 의장이 이에 동조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의당은 특검안을 곧장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지, 본회의로 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안이 법사위를 거치게 될 경우 법사위에 계속 계류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원장이 ‘백남기 특검’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어서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특검안을 통과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이날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는 ‘백남기 청문회’를 방불케 할 만큼 야당 의원들의 총공세가 이어졌다. 소병훈 더민주 의원은 “부검영장 자체가 모순”이라며 “유족과 협의하지 않은 영장 집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충남 9호차 CCTV와 광주 11호차 CCTV를 확인한 결과, 시위대가 경찰차량을 향해 투척물을 던지는 장면은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과잉진압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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