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구안 새로운 리콜서류 제출
환경부, 부품결함 해소안되면
차량교체 명령도 검토하기로


배기가스 배출 조작(임의설정)으로 사실상 한국시장에서 퇴출당한 폭스바겐이 자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구안에 대한 리콜(결함 수리) 서류를 제출해 환경부가 6일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리콜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 뒤 리콜만으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 ‘차량 교체 명령’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전날 오후 티구안 1종 2만7000대에 대한 새로운 리콜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콜서류에는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사실이 명시됐다. 사실상 임의설정을 인정한 셈이다.

폭스바겐은 티구안 리콜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을 경우 순차적으로 나머지 차량의 리콜서류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폭스바겐의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은 티구안을 포함, 12만6000대에 달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5~6주 동안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검증 뒤 리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차량 교체 명령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 법무공단 등으로부터 “우선 리콜을 시행하되 리콜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차량 교체 명령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고 밝혀 실제 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가 그동안 리콜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은 폭스바겐이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에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서류가 두 차례나 반려된 것도 이 때문이다. 급기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공문을 보내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라며 만일 9월 30일까지 이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기한 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리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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