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34·본명 최휘성·사진)이 자신의 차량을 대신 팔아달라고 맡겼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30대 남성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휘성이 2011년 군에 입대하기 전 소유했던 랜드로버사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대금 약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횡령)로 이모(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휘성은 당시 중고차 딜러에게 이 차를 대신 팔아달라고 맡겼다. 그런데 이 씨가 중고차 딜러에게서 휘성의 차를 빌려 갔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휘성은 애초 딜러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딜러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자 이번에는 이 씨를 같은 혐의로 7월 19일 경찰에 고소했다. 중고차 딜러는 9월 29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