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등 딸 죽자 야산 물색
불 태운 시신 유골 부숴 은닉
자신이 입양한 6살짜리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가 딸이 죽자 시신 훼손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는가 하면,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둔기로 부숴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47) 씨, A 씨의 아내 B(30) 씨, 동거인 C(19) 양을 상대로 7일 오전 11시쯤 주거지인 경기 포천의 한 아파트, 이들이 딸 D 양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 A 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 등 3곳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양부 A 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D 양이 숨진 사실을 확인한 후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기로 공모했다. A 씨와 C 양은 둘 다 정상적으로 직장에 출근한 다음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후 오후 5시 20분쯤 D 양의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물색하러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는 A 씨와 C 양이 귀가하자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이들과 함께 D 양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후 3시간가량 시신을 불에 태웠으며 남은 유골은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부순 후 돌로 덮어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현장에 있는 돌 아래에서 D 양의 척추뼈와 두개골 일부를 발견하기도 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 다음 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불 태운 시신 유골 부숴 은닉
자신이 입양한 6살짜리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가 딸이 죽자 시신 훼손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는가 하면,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둔기로 부숴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47) 씨, A 씨의 아내 B(30) 씨, 동거인 C(19) 양을 상대로 7일 오전 11시쯤 주거지인 경기 포천의 한 아파트, 이들이 딸 D 양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 A 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 등 3곳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양부 A 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D 양이 숨진 사실을 확인한 후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기로 공모했다. A 씨와 C 양은 둘 다 정상적으로 직장에 출근한 다음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후 오후 5시 20분쯤 D 양의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물색하러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는 A 씨와 C 양이 귀가하자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이들과 함께 D 양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후 3시간가량 시신을 불에 태웠으며 남은 유골은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부순 후 돌로 덮어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현장에 있는 돌 아래에서 D 양의 척추뼈와 두개골 일부를 발견하기도 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 다음 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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