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연도 연례재심 예비판정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철강회사들이 수출한 유정용 강관(셰일가스 채취 등 유전에 사용되는 강관)에 대해 애초 부과한 징벌적 마진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회사들의 대미 수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1차연도(2014년 7월 18일~2015년 8월 31일) 연례재심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원심 최종판정 대비 최대 9.83%포인트 인하된 반덤핑 마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가 내년 4월에 열릴 연례재심 최종판정에도 유지되거나 추가로 마진율이 인하될 경우, 1차연도 기간에 우리 철강회사들은 납부한 반덤핑 관세액 중 마진율 차이만큼을 돌려받게 된다. 예비판정 마진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적어도 6600만 달러가량을 환급받게 된다. 현대제철은 원심에서 15.76%의 반덤핑 마진율을 적용했으나 재심 예비판정에서는 5.92%가 적용돼 9.83%포인트, 세아제강은 12.82%에서 3.80%로 9.02%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미국은 처음에는 지난해에만 3억7000만 달러를 수입한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원심 최종판정에서 훨씬 높은 마진율을 부과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연례재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유정용 강관은 2012년의 경우 전체 대미 철강 수출의 25%가량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1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 산유국 원유 감산 조치가 본격화되면 미 셰일가스 채취가 다시 활성화돼 유정용 강관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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