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이사장이 관련 병원 직원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왕따)을 당한 것과 관련해 폭력배를 동원, 가해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공동상해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의료재단 이사장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5월 병원 직원 B 씨로부터 “중학생인 아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가해 학생들을 혼내주라”고 지시했다. 병원 직원과 폭력배 등 7명은 해당 중학교로 찾아가 B 씨 아들을 괴롭힌 중학생 4명을 찾아 때린 뒤 한 줄로 세워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 이들은 말리는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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