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위해
외국선박 北국적 포기는 처음


요르단 정부가 북한 깃발을 달고 운항하던 자국 업체 소속 선박 2척에 대해 북한 선적(선박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외국 선박이 북한 선적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최근 요르단 정부가 자국 업체가 업무를 대행하던 선박 2척이 북한 선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 선박에 대해 다른 나라로 선적을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사실은 요르단 정부가 지난 9월 15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요르단 정부는 6월 ‘알 이만’호와 ‘바산트’호가 북한 선적을 갖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회사에 연락을 취해 진상을 파악했다. 이후 이들 선박의 실소유주들에게 북한 선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알 이만’호는 북한 선적을 버리고, 남태평양 섬나라인 미크로네시아의 선적으로 바꿨다. ‘바산트’호는 아직 북한 선적을 유지 중이지만 조만간 북한 선적을 포기하는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요르단 정부는 또 자국 교통부에 해당 회사로부터 선박의 선적 등록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지시한 상태다.

유엔 안보리는 3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다른 나라에 등록하는 것)’ 제도에 따라 제3국이 북한 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국적을 빌려 운항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맞춰 몽골과 파나마 정부가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한 바 있지만, 해외 선박이 북한 선적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저렴한 등록비와 세금을 내세워 외국 선박을 북한 선적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해왔다.

한편 요르단과 같이 자국 선박의 북한 선적 변경 조치를 추진 중인 나라가 6~7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인지현 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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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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