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당시에 법안심사소위
김용태 “3·5·10은 안전장치”
민병두 “민주 기본질서가 기준”
朴대통령 “부정한 청탁이 문제
건전한 교류까지 규제는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지나치게 과잉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국회에서는 김영란법 탄생 주역들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취지에 어긋나게 법을 잘못 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 “지나치게 과잉 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선 안 될 것”이라며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지연 등에 기대어 부당하게 청탁하는 게 문제 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학생이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교사에게 카네이션도 선물할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해석이 논란이 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관계 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논란이 되는 권익위의 법 해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권익위의 법 해석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김영란법은 1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는 직무와 관련 없이 형사처벌하고,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기본적 입법 취지”라며 “법의 안전장치로 가액 범위 3만(음식물)·5만(선물)·10만(경조사비) 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를 권익위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직접적 직무 관련성은 우리 법 체계 어디에도 없고 법이 만들어질 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 법 제정 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지냈다.
김영란법 제정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저는 김영란법의 강력한 지지자였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카네이션 갖고 자질구레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권익위가 사회 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느냐를 기준으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주장도 상당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국감이 끝난 뒤 김영란법을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게만 적용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병채·박세희 기자 haasskim@munhwa.com
김용태 “3·5·10은 안전장치”
민병두 “민주 기본질서가 기준”
朴대통령 “부정한 청탁이 문제
건전한 교류까지 규제는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지나치게 과잉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국회에서는 김영란법 탄생 주역들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취지에 어긋나게 법을 잘못 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 “지나치게 과잉 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선 안 될 것”이라며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지연 등에 기대어 부당하게 청탁하는 게 문제 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학생이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교사에게 카네이션도 선물할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해석이 논란이 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관계 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논란이 되는 권익위의 법 해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권익위의 법 해석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김영란법은 1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는 직무와 관련 없이 형사처벌하고,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기본적 입법 취지”라며 “법의 안전장치로 가액 범위 3만(음식물)·5만(선물)·10만(경조사비) 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를 권익위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직접적 직무 관련성은 우리 법 체계 어디에도 없고 법이 만들어질 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 법 제정 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지냈다.
김영란법 제정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저는 김영란법의 강력한 지지자였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카네이션 갖고 자질구레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권익위가 사회 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느냐를 기준으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주장도 상당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국감이 끝난 뒤 김영란법을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게만 적용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병채·박세희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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