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된 기관증인은 출석 의무
안 나오면 의회민주주의 부정”

최순실·차은택은 사실상 무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11일에도 여야는 진상규명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정치공세에 열을 올렸다. 정권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차은택 CF 감독의 증인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여야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수석에 대해 “만약 국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출석한다면 그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오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결한 기관증인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는 한 출석이 의무로 돼 있고 이게 국회법과 국정감사법의 정신”이라며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출석시킬 수 없다고 먼저 공언하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정수석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를 관행으로 보고 이번에도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참여정부 때도 민정수석이 출석한 적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최 씨와 차 감독의 증인채택은 무산됐지만, 공방은 확산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차 감독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앉히려고 대통령령을 서둘러 개정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도 이런 짓은 못했다”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안 받아줬는데 원내수석이 덜렁 받아주면 간사들에게 맞아 죽는다”며 증인 채택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