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짜 확인돼 사업자 처분
관세청의 정식 통관인증표지(QR코드)가 부착된 병행수입물품의 일부가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과 2015년 정식 통관인증표지를 받은 상품 중 일부가 가품으로 확인돼 사업자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 관세청은 통관인증제도가 물품의 진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보도자료 등을 통해선 “위조상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관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관세청은 또 불시에 사업장을 검사해 위조상품을 수입 판매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심사 횟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 관세청은 단 한 번의 현장심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2014년엔 67회, 지난해엔 184회 실시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관세청의 정식 통관인증표지(QR코드)가 부착된 병행수입물품의 일부가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과 2015년 정식 통관인증표지를 받은 상품 중 일부가 가품으로 확인돼 사업자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 관세청은 통관인증제도가 물품의 진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보도자료 등을 통해선 “위조상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관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관세청은 또 불시에 사업장을 검사해 위조상품을 수입 판매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심사 횟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 관세청은 단 한 번의 현장심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2014년엔 67회, 지난해엔 184회 실시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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