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부분공개’조차 거부
피해학생들, 미약한 처벌 반발


‘고려대 카카오톡 대화방 언어 성폭력 사건’ 가해 남학생들이 ‘신상정보 부분공개’조차 거부하고, 일부는 동아리 활동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학교 측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 2∼5개월간 정학 처분과 근신, 사회봉사 등 징계를 내린 데 대해 피해 학생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항의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려대 총학생회와 피해자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6월 13일 교내 정경대 후문에 걸린 대자보를 통해 공론화된 성희롱 사건 관련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들은 변호사까지 고용하며 수용 거부 의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고려대는 9월 1일 학생 대표자들을 주축으로 두 차례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해 총학생회 제명과 함께 입학 연도와 단과대학 고유번호, 성(姓)을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신상정보 전면공개 주장도 거셌지만, 외부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부분공개 수준으로 의결됐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가해 학생들의 반발로 신상정보 공개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대책위 관계자는 “학생 대표자들의 전원 총학 제명과 신상정보 부분공개 의결에 대해 가해 학생들이 변호사까지 내세워 거부하고 있어 집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일부 가해 학생은 버젓이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자들과 서로 마주칠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총학생회와 피해자대책위는 학교 측에서 가해 학생 8명에 대해 각각 정학 5개월(1명), 정학 2개월(2명), 근신 2주(2명), 사회봉사 24시간(2명), 군복무로 인한 미정(1명) 등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자 보호 조처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징계 대상자 다수가 군 복무와 휴학을 하면서 사실상 징계를 피하게 된 점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타 학교와 비교해 징계수위가 낮은 점 △피해자와 가해자 수업 분리 등 피해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꼽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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