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단속중 마약사범 잇단 검거

끼어들기위반 잡고보니 수배범
車에 집착 수상한 행동에 덜미
마약에 취한 난폭운전자도 잡아


마약 사범들이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에 줄줄이 붙잡혔다. 얌체 운전자와 난폭 운전자를 잡고 보니 대량의 히로뽕을 차에 싣고 다니거나 마약을 투약한 채 아찔한 운전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명 수배 중이었던 조모(51) 씨를 체포해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9일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끼어들기 단속을 하던 교통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다. 상습 끼어들기 구간에서 주말 낮 정기 단속을 벌이던 경찰은 평소대로 단속 차량을 세우고 조 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조 씨는 운전면허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계속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실랑이 끝에 경찰이 조 씨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해 보니, 검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수배범이었다. 경찰은 즉시 조 씨를 체포하고, 조 씨가 타고 있는 차량도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시키려 했다. 그러자 그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다. 조 씨는 “차는 사유재산이니 건들지 말라”며 “경찰이 운전하지 말고 견인차를 불러 견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씨의 모습은 음주운전 등 단속에 걸리면 차량은 신경 쓰지 않는 일반적인 단속 대상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차 안을 수색했고 유난히 튀어나온 운전석 발판 아래에서 3000만 원 상당의 히로뽕 5.6g과 주사기 2개를 발견했다. 조수석 발판 밑에도 히로뽕이 담긴 주사기 1개가 있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만기 출소한 조 씨는 이번 마약 소지 혐의까지 추가돼 기소될 처지가 됐다.

10일 새벽에는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관이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 끝에 검거해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밝혀내기도 했다. 밤 12시 50분쯤 “강변북로 마포구 상수동 인근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곡예 운전을 하는 차량을 약 30분간 추격했다. 경기 고양시까지 45㎞가량을 뒤쫓아 간 끝에 차량 앞을 가로막아 들이받히고서야 상황이 정리됐다.

경찰은 눈에 초점이 없는 운전자 박모(44) 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으나 수치가 뜨지 않았다. 마약 투약을 의심한 경찰은 즉시 박 씨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계했고 마약 투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박효목·김수민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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