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1600여 건의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50) 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하 판사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윤 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그들의 군사적 위협을 두둔했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내용 등 이적표현물 총 1609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제목으로 찬양 글을 올리거나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게시된 김정은의 담화문 등을 카페에 올렸다.

앞서 윤 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숨지자 자신이 운영한 카페에 사이버분향소를 설치해 애도하고 찬양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당일에도 카페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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