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정학대 대책
내년 3월부터 의무화
내년 3월부터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이 의무화되고 학교장은 학생의 주소 변경과 출입국 기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마련된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관리 대응 매뉴얼에 새로 담긴 내용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이 이틀 이상 결석하거나 미취학할 경우 가정방문 혹은 학부모 등 보호자의 학교 방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학생의 출석을 독촉해야 한다. 출석 독촉 시 학교장과 교육감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학생의 주소지 변경 및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생이 1주일 이상 결석한 경우 출석을 독촉하고 독촉 절차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각 시·도교육청에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도 설치된다.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던 학생의 취학 유예나 면제도 학교별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전·입학 제도도 보완했다. 이전에는 전학할 때 다니던 학교의 관할 교육청에 전학 예정학교 통보 의무가 없었지만, 이번에 신설됐다.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해당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초등학생이 전학하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부모 모두로부터 학대받은 학생의 경우 전학이 쉽지 않았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내년 3월부터 의무화
내년 3월부터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이 의무화되고 학교장은 학생의 주소 변경과 출입국 기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마련된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 관리 대응 매뉴얼에 새로 담긴 내용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이 이틀 이상 결석하거나 미취학할 경우 가정방문 혹은 학부모 등 보호자의 학교 방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학생의 출석을 독촉해야 한다. 출석 독촉 시 학교장과 교육감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학생의 주소지 변경 및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생이 1주일 이상 결석한 경우 출석을 독촉하고 독촉 절차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각 시·도교육청에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도 설치된다.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던 학생의 취학 유예나 면제도 학교별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전·입학 제도도 보완했다. 이전에는 전학할 때 다니던 학교의 관할 교육청에 전학 예정학교 통보 의무가 없었지만, 이번에 신설됐다.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해당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초등학생이 전학하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부모 모두로부터 학대받은 학생의 경우 전학이 쉽지 않았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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