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 교육감을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에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모두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추가수사 결과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 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 교육감을 이들과 공범으로 보고 지난 8월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 교육감을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에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모두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추가수사 결과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 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 교육감을 이들과 공범으로 보고 지난 8월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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