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두개골 골절에도 병원 안데려가

모유를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부부가 지난달 딸을 바닥에 한 차례 떨어뜨렸으며 이들 부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두개골이 골절된 사실이 확인될 정도로 딸이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 씨의 아내 B(21)씨는 홀로 남은 첫째 아들(2)의 양육을 고려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9분쯤 인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지난 8월 태어난 딸 C 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딸이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40분쯤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 이상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는 군대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하다말다 하다가 C 양이 숨을 쉬지 않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엄마 B 씨는 지난달 중순 서서 분유를 타다가 한 손에 안은 딸을 바닥에 떨어뜨렸으나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C 양의 두개골 골절과 두피 출혈이 확인됐다. B 씨는 경찰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그나마 분유를 잘 먹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C 양이 1m 높이에서 떨어진 이후 시름시름 앓다가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 씨 부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C 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C 양은 B 씨의 실수로 한 차례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사망 당시 몸무게는 1.98㎏에 불과해 뼈만 남은 모습이었다. 생후 2개월 된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5∼6㎏이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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