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와 울주군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들 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법정 기부금 공제 혜택을 준다.
국세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 대해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또 10월에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과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를 9개월까지 연장하고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이미 고지된 국세도 역시 9개월까지 징수를 미루기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국세청은 1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 대해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또 10월에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과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를 9개월까지 연장하고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이미 고지된 국세도 역시 9개월까지 징수를 미루기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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