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장 리콜로 내수차별 논란
쏘나타 등 22만4240대 대상
현대·기아차, 국내서비스 강화
수리·렌트비용 전액 보상키로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시장 리콜(결함보상)로 내수 차별 논란을 빚은 쎄타Ⅱ 엔진 장착 차량 22만여 대의 엔진 보증기간을 10년, 19만㎞로 연장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12일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 판매된 쎄타Ⅱ 2.4 GDi 엔진(사진) 및 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기존 5년, 10만㎞에서 10년, 19만㎞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쏘나타 등의 엔진소음 및 엔진손상 결함 문제는 미국 엔진 생산공장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빚어진 사안이지만 국내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같은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차량에 대해서도 엔진 보증기간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는 엔진 보증기간 연장과 함께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소비자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키로 했다.

국내 엔진 보증기간 연장 대상 차량은 현대차 쏘나타(YF)와 그랜저(HG), 기아차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모두 5차종에 이른다. 그랜저(2010년 12월~2014년 5월 생산) 13만5952대를 비롯해 쏘나타(2009년 7월~2014년 2월) 6169대, K7(2011년 2월~2015년 12월 생산) 6만2517대, K5(2010년 5월~2015년 12월) 1만3641대, 스포티지(2011년 3월~2015년 8월) 5961대 등 모두 22만4240대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 내 생산 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후 국내에서도 동일한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리콜 및 보증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당초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는 쎄타Ⅱ 엔진의 불량률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리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쎄타Ⅱ 엔진 리콜 관련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쎄타Ⅱ 엔진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면서 결국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도 해당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그동안 생산품질부터 사후관리까지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으나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보증기간 연장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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