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1800건 이상 접수되는 가운데 심의 결과의 절반가량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중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433건에서 제조업체·세탁업체 등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50.9%(1238건)로 나타났다.
신발 품질 불량으로 심의 의뢰된 2017건 중에서는 46.6%(939건)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었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발이 훼손되는 ‘내구성 불량’이 24.8%(50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신발 세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탁사고와 관련한 심의 의뢰도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됐다.
신발 세탁 심의 416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48.1%(200건)로 나타났고,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23.8%(99건)나 됐다.
제조·판매업체 또는 세탁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1238건 중 교환,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79.8%(988건)이었다.
세탁업체의 합의율(65.5%)이 제조·판매업체의 합의율(82.6%)보다 낮았는데, 이는 세탁 이전의 신발 상태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일부 세탁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구매 전 매장에서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결제 영수증 등 구매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중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433건에서 제조업체·세탁업체 등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50.9%(1238건)로 나타났다.
신발 품질 불량으로 심의 의뢰된 2017건 중에서는 46.6%(939건)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었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발이 훼손되는 ‘내구성 불량’이 24.8%(50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신발 세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탁사고와 관련한 심의 의뢰도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됐다.
신발 세탁 심의 416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48.1%(200건)로 나타났고,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23.8%(99건)나 됐다.
제조·판매업체 또는 세탁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1238건 중 교환,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79.8%(988건)이었다.
세탁업체의 합의율(65.5%)이 제조·판매업체의 합의율(82.6%)보다 낮았는데, 이는 세탁 이전의 신발 상태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품질 불량 등을 이유로 일부 세탁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구매 전 매장에서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결제 영수증 등 구매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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