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훔쳤다는 누명까지 씌우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악덕 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12일 근로자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음식점 업주 A(44)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2007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2명의 임금 12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다. 피해자는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청년, 여성 근로자 등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들 근로자가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면 영업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당보다 몇 배가 되는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고용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일찍 그만둔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돈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우는 방법으로도 체불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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