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국감 종료 후 바로 본게임

野圈 ‘심사 주도권’ 쥐고 압박
법인세법, 예산부수법안 지정

與, 수세국면 벗어나 甲 지위
막판엔 대통령 거부권도 염두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2중대”
정진석, 야권 공조 압박나서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로 기록될 20대 국회 첫 국감의 막바지에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청와대·여당과 야권 사이의 일대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야 3당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주도권 행사 및 예산 부수법안 처리 등을 무기로 여권을 거세게 압박할 태세고, 이에 대해 청와대·여당은 기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과 ‘쪽지예산 거부’ 등으로 맞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청와대는 야권이 예산 부수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국감이 야당의 무대였다면 예산안 심사는 여권의 무대”라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짙은 국감에선 청와대와 정부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지만, 예산편성권을 가진 청와대와 정부는 거꾸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갑’의 지위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편법적인 민원 창구로 기능해온 ‘쪽지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구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반드시 12월 1일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될 수밖에 없는 점도 상임위와 예결위의 야당 주도권을 무력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에 야권은 청와대가 완강히 거부하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 법인세법 등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예산 부수법안 지정권한이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인세법 등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4·13 총선 이후 6개월을 돌아보면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충실한 2중대였다”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권의 공조 가능성을 견제했다. 그는 정 의장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대기업에서 일했고 집권당 정책위의장과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지내서 아실 만한 분이 무슨 이유로 경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참으로 답답하다”며 법인세법 등의 예산 부수법안 편성 가능성을 비판했다.

김만용·김병채 기자 mykim@munhwa.com
김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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