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익전액 몰수하는데
性매매특별법선 급여 등 제외
法 개정해 ‘징벌적 추징’해야


성매매 사범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건당 몰수·추징되는 액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매매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또 그만큼 많이 적발되고도 그로 인한 범죄 수익은 제대로 환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매매 수익이 다양한 형태로 범죄 집단에 스며들어 악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환수가 이뤄질 수 있는 법령 개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법학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저스티스’ 10월호에 게재된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논문에 따르면, 성매매 범죄 건당 환수 조치되는 범죄 수익 액수가 매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보면 2012년에는 몰수·추징 보전 조치 건수가 190건에 달했으며 2013년에는 262건, 2014년 469건, 2015년 637건으로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몰수·추징 액수는 건당 1억2100만 원(2012년)에서 4000만 원(2015년)으로 하락했다.

이는 성매매처벌법상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 교수는 “성매매로 인한 범죄 수익 몰수·추징은 범죄자가 자신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급한 직원 급여,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대금 등 자신이 사업을 위해 투자한 금액도 들어가야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범죄 수익이지만 이미 사용된 돈이라는 이유로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을 위해 경비로 지출한 직원의 급여는 노무의 대상이라며 추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징벌적 추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징벌적 추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 목적이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나 밀항단속법·관세법 위반, 재산 국외 도피 등의 범죄에서는 징벌적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 몰수·추징 외에 벌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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