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을 이유로 11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형 화물 상용차 업체들이 차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승소했다.

업체들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전지원)는 화물차 소비자 136명이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6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원고는 “담합으로 인한 부당한 마진으로 손해를 입은 만큼 배상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격을 함께 정했거나 위법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는 주로 다른 업체들이 볼보그룹코리아 가격을 추종했다고 봤지만, 가격 인상 내역을 살펴보면 동조적인 가격 추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규칙성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2∼2011년 영업비밀을 수시로 공유하며 가격 경쟁을 회피했다고 보고 2013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60억4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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