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처럼 일반철도 연계를”
여수·포항 등 앞다퉈 건의
국토부 “연계 운행은 불가”
올 연말 개통될 수서발 고속철(SRT)의 정차역을 일반철도 연계를 통해 추가해달라는 지자체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철도운영사 SR 측은 사업면허 조건이 고속철 전용선 구간에 한정돼 타 지역 운행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하지만, 이들은 “기존 KTX처럼 일반철도 연결을 통해 수혜지역을 넓혀달라”고 맞서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 12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이 서울 강남권을 오가는 지방의 최적 교통수단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부·호남 고속철도 외의 일반철도 구간에 있는 지자체와 정치권, 상공계에서 “우리 쪽으로도 와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SRT의 전라선 운행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 앞서 전남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도 ‘SRT 전라선 운행 요구 건의서’를 국무총리 등에게 보냈다. 경북 포항시도 SRT 하루 왕복 4편의 운행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창원·전주·밀양·구포(김해) 등 일반철도 연계를 통해 KTX가 운행 중인 지역에서도 SRT 운행 요구가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토부 등은 면허조건과 열차 부족 등을 이유로 SRT의 일반철도 연계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R 측은 면허취득 조건이 “경부선과 호남선의 고속선만 운행토록 돼 있다”며 현재 경부선(천안아산·대전·동대구·부산역) 구간과 호남선(오송·익산·광주송역·목포역) 구간만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행 고속철의 승객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향후 이들 지자체와 정치권의 운행 요구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SRT의 일반철도 연계 운행을 차단하는 칸막이 정책은 정부가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코레일과 SR 간 ‘시장영역 보장’과 고속철 고가 운임체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며 “국민 이동권이 확대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여수·포항 등 앞다퉈 건의
국토부 “연계 운행은 불가”
올 연말 개통될 수서발 고속철(SRT)의 정차역을 일반철도 연계를 통해 추가해달라는 지자체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철도운영사 SR 측은 사업면허 조건이 고속철 전용선 구간에 한정돼 타 지역 운행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하지만, 이들은 “기존 KTX처럼 일반철도 연결을 통해 수혜지역을 넓혀달라”고 맞서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 12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이 서울 강남권을 오가는 지방의 최적 교통수단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부·호남 고속철도 외의 일반철도 구간에 있는 지자체와 정치권, 상공계에서 “우리 쪽으로도 와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SRT의 전라선 운행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 앞서 전남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도 ‘SRT 전라선 운행 요구 건의서’를 국무총리 등에게 보냈다. 경북 포항시도 SRT 하루 왕복 4편의 운행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창원·전주·밀양·구포(김해) 등 일반철도 연계를 통해 KTX가 운행 중인 지역에서도 SRT 운행 요구가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토부 등은 면허조건과 열차 부족 등을 이유로 SRT의 일반철도 연계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R 측은 면허취득 조건이 “경부선과 호남선의 고속선만 운행토록 돼 있다”며 현재 경부선(천안아산·대전·동대구·부산역) 구간과 호남선(오송·익산·광주송역·목포역) 구간만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행 고속철의 승객수요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향후 이들 지자체와 정치권의 운행 요구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SRT의 일반철도 연계 운행을 차단하는 칸막이 정책은 정부가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코레일과 SR 간 ‘시장영역 보장’과 고속철 고가 운임체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며 “국민 이동권이 확대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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