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정국 법안 통과 가능성
재계, 예산심의 앞두고 긴장
‘정세균 리스크(위험)에 주의하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경제정책 당국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후 경제 정책 결정에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 정 의장이 야당 주장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을 대폭 확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내년 예산안 부수 법안(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고,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야당 연합 세력이 ‘표 대결’에서 승리할 경우 경제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재계에 따르면 정 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하거나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것으로, 불법이나 월권(越權)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뒤 야당 출신이 국회의장을 맡은 것은 정 의장이 처음인 데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정 의장이 개인적으로도 ‘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제 부처에는 “정 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고 통과시킬 경우,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누리과정 예산 증액 등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이 야당 연합 세력만의 힘으로 국회에서 단독 처리되는 상황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법안의 국회 통과는 꿈조차 꿀 수 없다”며 “그런 일이 현실화할 경우 ‘레임덕’이 온 게 아니라, 정부가 아무 일도 못 하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더민주의 일부 강경파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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