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 취소訴서 승소하자
주민들 경기도 상대 또 소송


경기 용인시의 주택 및 학교와 인접한 산자락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용인 지곡초교 학부모회와 인근 써니밸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3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콘크리트 혼화제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들이 고작 1시간여 동안 살펴보고 잘못된 재결을 했다”며 “최소한의 현장조사나 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결론냈다”고 주장했다.

주민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가 지난 2014년 10월 ㈜실크로드시앤티가 제출한 연구소 건축계획을 허가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실크로드시앤티는 기흥구 지곡동 436의12 일대에 연면적 5247㎡ 규모의 콘크리트 연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주민들은 공사 구역이 아파트 및 학교와 인접해 주거·교육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집단 반발했다. 이에 시는 같은 해 8월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올 4월 초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연구소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폐수 발생이 없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건축허가 뒤 하루 최대 40ℓ가량의 폐수가 나온다는 점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이에 ㈜실크로드시앤티는 용인시의 건축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올 7월 승소했다.

주민들은 “사업자 측의 부당함과 거짓들을 상세하게 밝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잘못된 재결을 바로잡고자 재결 취소 소송을 냈다”며 “재판부에서 지곡초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과 학습권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용인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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