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총선부터 20대 총선 때까지 선거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나 기소율이 낮고 아직도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중인 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출직 선거에서 선거사범(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되기 하루 전인 12일 검찰이 국회의원 29명을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13일 현역의원과 선거관련자를 포함해 10여 명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제20대 국회에서 구속자가 92명에 달해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43.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선거 이후부터 6월까지 적발된 선거 사범은 모두 2287건으로 총 92명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기소는 369명, 불기소는 272명에 불과하고 1646명은 아직도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선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39.7%) △금품선거 426명(18.6%) △폭력선거(4.0%) △불법선전(3.0%) 등으로 ‘흑색선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소시효 6개월 안에 선거사범을 기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의 선거사범 (1816건 입건, 64명 구속)과 비교해 입건자가 25.9%, 구속자는 4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의원 30명이 법정에 서 10명이 금배지를 잃었다. 당선이든 낙선이든 후보들이 불법·금품 선거를 해도 선거 끝나고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공소시효 만료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신속 처리와 아울러, 선거재판이 법정기간 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되기 하루 전인 12일 검찰이 국회의원 29명을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13일 현역의원과 선거관련자를 포함해 10여 명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제20대 국회에서 구속자가 92명에 달해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43.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선거 이후부터 6월까지 적발된 선거 사범은 모두 2287건으로 총 92명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기소는 369명, 불기소는 272명에 불과하고 1646명은 아직도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선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39.7%) △금품선거 426명(18.6%) △폭력선거(4.0%) △불법선전(3.0%) 등으로 ‘흑색선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소시효 6개월 안에 선거사범을 기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의 선거사범 (1816건 입건, 64명 구속)과 비교해 입건자가 25.9%, 구속자는 4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의원 30명이 법정에 서 10명이 금배지를 잃었다. 당선이든 낙선이든 후보들이 불법·금품 선거를 해도 선거 끝나고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공소시효 만료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신속 처리와 아울러, 선거재판이 법정기간 내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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