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권 개혁안’ 국회의장에 제출

윤리위 징계안 심사기한 설정
본회의에 자동 부의 면책 제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포함, 국회의원 특권 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개혁안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징계안 심사기한을 설정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게 함으로써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고, 무리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는 17일 석 달간에 걸친 활동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됐던 기존의 불체포특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토록 의무화했다.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해 유지하되, 모욕행위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의 심사기한 경과 시 징계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해 규제를 강화했다.

추진위는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증인신청 요구나 피감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 제출 등을 지양하도록 유도했다. 의원이 증인 신청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감결과보고서에 출석한 증인의 실제 신문 여부 등을 쓰도록 해 ‘불러 놓고 묻지도 않는’ 마구잡이식 증인신청을 줄이도록 했다. 또 여러 의원이 같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필요가 없도록 국감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피감기관의 업무를 덜고, 제출된 국감 자료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봉급으로 받는 세비에서 비과세 항목이 크게 줄어들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전망이다. 추진위는 일본식 표현인 ‘세비’를 ‘보수’로 바꾸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개혁안에는 의원 방문 외교활동 지원 축소, 4촌 이내 친인척 채용금지, 출판기념회 금품 모금 금지, 금배지 폐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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