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감사안 보고 개연성 높아”
金장관 “수사계획 등 보고안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우 수석과 청와대에 일부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청와대에 일절 보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로 수사 상황이 조금이라도 보고되는 것 자체가 문제며, 민감한 수사 상황이 보고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특별수사팀의 수사 상황이 대검찰청에 1차 보고되고, 이 내용이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되고 있다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집중 질타했다. 보고 여부를 묻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대검과 법무부는 ‘필요 최소한’으로 보고받고 있다”며 “공정수사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일반적으로 법무부 지휘 감독권을 감안해 대통령께 수사 상황을 보고할 수 있지만, 우 수석 사건은 특수성이 있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보고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양심을 믿어주셔야 하는 거고…”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피의자인 우 수석에게 수사 상황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은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그대로 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장관이 사건 초기에 우 수석에 대한 해임 건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더민주) 의원도 “선수가 심판으로, 심판이 다시 선수로 뛰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믿어달라고 하지만 이미 그 정도의 신뢰도 이제 없는 것 같다”고 공세를 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과 그의 아내, 아들 등 사건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이 현직 민정수석 신분으로 소환되면, 검찰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소환 사실’만으로 그에 대한 전방위 사퇴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기은·정철순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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