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8000억 원대 기술 수출 계약 해지가 공지되기 전, 이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와 관련해 한미약품 본사를 17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을 보내 기술 계약과 공시 관련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회계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 원대 기술 수출이 해지됐다는 사실을 9월 30일 오전 9시 28분에 공시했는데, 이미 전날인 29일 오후 6시 53분에 “내일 계약 파기 공시가 나온다”는 메시지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 시간은 한미약품이 계약 파기 내용을 이메일로 받은 시각(9월 29일 오후 7시 6분)보다도 이전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계약 파기 통보 전에 정보를 입수해 외부로 유출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해당 정보를 통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세력이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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