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차 등에 사용되는 무기의 부품 납품대금을 부풀려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뒤 유흥비로 탕진한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군수품 부품 공급업체 A 사의 차장 박모(4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사 관계자들과 짜고 무기 부품 대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A 사의 회삿돈 약 13억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품들은 K-21 차기 보병 전투용 장갑차, 견인용 곡사포 등에 사용됐다. 박 씨는 이렇게 부풀려 지급된 대금 중 10억4000여만 원을 협력사에서 되돌려받고, 나머지 2억8000만 원은 협력사 관계자들이 나눠 갖게 했다. 박 씨는 빼돌린 돈을 유흥이나 개인 사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씨는 7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거액을 빼돌렸고, 가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범행을 주도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씨와 범행을 공모해 5억9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B 사 이모(39) 차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와 같은 수법으로 이 차장과 짜고 부품 차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C 사 이모(51) 이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이사는 복합장갑차 케이블 부품 등의 대금을 부풀려 38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뒤 이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연 기자 lee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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