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대상인 대기업과 법률대리인인 로펌 관계자가 수시로 공정위에 드나들지만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서 제출받은 2014∼2016년 7월 공정위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은 총 4254회, 로펌은 4262회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대기업집단 별로는 삼성이 727회로 가장 많았고 SK 404회, 롯데 364회, 현대자동차 275회, 대림 256회, KT 253회, CJ 213회, GS 194회, 포스코 151회, 한화 147회, 신세계 136회 순이다. 공정위에 출입한 로펌은 김앤장이 1869회로 가장 많았으며 광장 454회, 세종 448회, 율촌 364회, 태평양 334회, 화우 314회, 바른 171회 순으로 집계됐다.
 지 의원은 “기업체나 그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고위 임원을 의결 전 수시로 만난 것을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것은 현행법 위반이며, 과징금 감액 등 사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종합 국감에서 “공정위 출입 자체를 전부 다 불법적인 로비로 봐선 안 된다”며 “기업의 방어권 차원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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