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스마트폰으로 셀카(셀프카메라의 줄임말)를 찍은 이가 찍은 사진이 공유되는 바람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자리에 동석한 20대 여성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2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6월 중순 오전 2시쯤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동석한 A(여·20) 씨의 스마트폰(8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 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후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조 씨는 A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며 놓고 간 휴대전화를 훔쳐 셀카를 찍었다가 자동으로 스마트폰 공유서버(클라우드)에 업로드되면서 절도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