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동네 후배에게 1년에 100만∼250만 원만 주고 13년 동안 농사일을 시키며 장애수당까지 가로챈 마을 이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 A(57) 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막노동을 시키며 장애인 수당 등을 가로챈 B(58) 씨를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마을 이장인 B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동네 후배인 A 씨에게 1년에 100만∼250만 원씩 13년 동안 총 2740여 만 원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와 배추밭 등에서 일을 시키고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A 씨의 장애인 수당과 생계ㆍ주거 급여 등 86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예금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은 뒤 A 씨를 은행에 데려가 자신이 출금 전표를 직접 작성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이 가운데 5년 전 2500만 원을 변제하고 5000만 원은 친구에게 빌려줬으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돈도 모두 갚았다. B 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A 씨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고향 집이 수몰되자 B 씨 집에서 100여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뒤 20여 년 전 부인이 가출하자 혼자 생활하며 집에서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대부분 시간을 A 씨 집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의 통장에서 많은 돈이 남의 계좌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친척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B 씨가 A 씨를 폭행하거나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인척에게 넘겨 B 씨와 격리 조치했으며, B 씨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넘겨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충주=고광일 기자 kik@
18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 A(57) 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막노동을 시키며 장애인 수당 등을 가로챈 B(58) 씨를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마을 이장인 B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동네 후배인 A 씨에게 1년에 100만∼250만 원씩 13년 동안 총 2740여 만 원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와 배추밭 등에서 일을 시키고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A 씨의 장애인 수당과 생계ㆍ주거 급여 등 86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예금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은 뒤 A 씨를 은행에 데려가 자신이 출금 전표를 직접 작성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이 가운데 5년 전 2500만 원을 변제하고 5000만 원은 친구에게 빌려줬으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돈도 모두 갚았다. B 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A 씨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고향 집이 수몰되자 B 씨 집에서 100여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뒤 20여 년 전 부인이 가출하자 혼자 생활하며 집에서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대부분 시간을 A 씨 집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의 통장에서 많은 돈이 남의 계좌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친척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B 씨가 A 씨를 폭행하거나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인척에게 넘겨 B 씨와 격리 조치했으며, B 씨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넘겨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충주=고광일 기자 k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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