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급인사 前 롯데물산 사장뿐
주요 계열사 대표들 불구속 처리


검찰이 19일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4개월여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재판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이날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료했다. 4개월여간의 수사기간 동안 검찰은 계열사 비리를 중심으로 비자금이 그룹 오너 일가로 올라간 정황을 확보하지 못했고 오너 일가 중에선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면세점 입점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만 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계열사 비리 수사에서도 주요 경영자들을 구속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판에 들어가게 됐다. 검찰은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강현구(59)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들도 불구속 처리했다. 검찰의 이번 롯데그룹 수사에서 구속 기소된 사장급 인사로는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이 유일하다.

검찰은 당초 롯데그룹 내 싱크탱크로 통하는 정책본부를 계열사 경영비리의 핵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정책본부 내 핵심 임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벌어질 재판 공방에서 검찰이 파악한 그룹 내 수상한 자금은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장부외자금’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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