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日·국경일엔 휴무… 출소후 사회적응에 문제

과로에 시달리던 신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일본에서는 정부가 올해부터 ‘과로사 방지 대책 백서’를 발간할 만큼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무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교도소 재소자들은 ‘1일 7시간’의 노역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노동기준법에 따라 교도소에도 ‘1일 8시간’ 노역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교도소 운영 현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일 니시니혼(西日本)신문 등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교도소 수형자들은 노동의욕 양성 등 일상적 사회 복귀 목적의 차원에서 ‘형무(刑務)작업’이란 노역을 하고 있으나, 보통 노동 시간은 1일 7시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노동자들에 대해 1일 8시간 이상의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형자들의 노역도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성 조사에 따르면 실제 작업 시간은 수형자들의 운동 시간 등을 제외하면 7시간 정도에 그치고, 주 2∼3회의 목욕 시간으로 인해 이보다 1시간 이상 더 단축되는 일도 많다고 한다.

한 수형자는 “토·일요일과 국경일도 휴무”라며 “짧은 노동 시간 중에 휴식 시간도 많이 있어 정말로 양심적인 (노동) 환경”이라고 말했다.

수형자들의 짧은 노역 시간은 출소 후 사회 적응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자들을 고용한 기업들로부터 “노동을 견뎌낼 수 있는 집중력이 떨어진다” 등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다. 또 통상 일본 정규직 노동자들이 1일 평균 8∼9시간 근무하는 것에 비해 수형자들이 편안한 노역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후생노동성이 지난 7일 발표한 과로사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월 80∼100시간의 연장근무를 시킨 적이 있다는 기업이 11%에 달했으며 100시간을 넘는다는 응답도 12%나 됐다.

법무성은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지난 2014년 히로시마(廣島), 고치(高知)현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총 6개 교도소에 대해 1일 8시간 노역제를 시험 도입했다. 수형자들로부터는 “일을 더한 만큼 배고프다” “별 의미가 없다” 등의 반발도 있지만,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니시니혼신문은 “이런 시험 도입이 전면 도입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며 “수형자들의 노동 시간이 늘어난 만큼 노임을 더 지급해야 하는 비용 문제도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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