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2人 승무제 도입 필요”
공항역 사망사고 목격자 조사


19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 김모(36) 씨가 숨진 사고는 기계적 오류와 인재가 결합한 ‘종합판 참사’라는 비판이 높다.

스크린도어가 닫힌 뒤에는 전동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물체가 끼여도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방식의 설계, 전동차 문에 승객이 끼였음에도 표시되지 않은 경고등, 전동차에 기관사가 한 명만 탑승하는 1인 승무제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촉망받던 항공사 직원의 목숨을 앗아갔다.

경찰은 20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한 데 이어, 목격자를 확보해 조사했다. 서울 양천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김 씨 시신에 대한 부검도 시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기관사 윤모(47)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차 출발 직전 승객이 끼였다는 신고가 인터폰으로 와 약 27초 후에 출발시켰다”며 “승강장 CCTV에도 승객이 끼어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경고등도 켜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전동차 출입문에 7.5㎜ 이상의 물체가 끼이면 운전석에 경고등이 켜져야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소 경고등 관리가 허술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스크린도어가 열렸을 때는 전동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 물체가 센서를 통해 감지되지만, 스크린도어가 닫혀 있을 때는 중간에 갇힌 물체가 감지되지 못하는 설계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1인 승무제도 참사의 간접적 원인이란 지적이다. 기관사는 인터폰으로 신고를 받았지만 직접 내려 김 씨의 안전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기관사가 내려서 눈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한 매뉴얼도 없었다. 340명의 사상자를 낸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에도 전동차 뒷부분에서 일어난 방화를 맨 앞에 있던 기관사가 즉시 알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1인 승무제를 금지하는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도시철도공사 전동차는 모두 열차자동운전장치 시스템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1인 또는 무인 운전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연구위원은 “CCTV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확인이 더 어렵기 때문에 2인 승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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