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 피싱’ 등으로 24억 원을 뜯어낸 사이버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5) 씨 등 대포 통장 모집책 2명을 구속하고 B(32) 씨 등 국내 총책, 대포통장 대여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지난 4월 17일까지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에 사무실을 둔 조건만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C(50) 씨 등 4140여 명으로부터 24억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인천=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