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20일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발급,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서울의 모 병원 원장 A(71) 씨와 이에 가담한 환자 B(여·54) 씨와 C(여·50) 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실제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 B 씨에게 허위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병세가 호전된 환자 C 씨의 입원날짜를 늘려 동일한 양의 주사제 및 약을 투약하는 등 입원 환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00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8월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가 하면 C 씨는 입원기간 88일 가운데 42일은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등 허위로 입원 서류를 꾸며 보험사에 제출한 혐의다. 조사 결과 환자들은 A 원장이 허위 진단서 등을 잘 발급해준다는 입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오명근 기자 omk@
A 씨는 실제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 B 씨에게 허위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병세가 호전된 환자 C 씨의 입원날짜를 늘려 동일한 양의 주사제 및 약을 투약하는 등 입원 환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00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8월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가 하면 C 씨는 입원기간 88일 가운데 42일은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등 허위로 입원 서류를 꾸며 보험사에 제출한 혐의다. 조사 결과 환자들은 A 원장이 허위 진단서 등을 잘 발급해준다는 입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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