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경찰서는 21일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의 입간판에 낙서를 한 등의 혐의(재물손괴)로 A(여·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 55분쯤 광주 남구의 한 건물에 입주해 있는 B(55) 씨의 가게 앞 입간판 양쪽에 유성 펜으로 낙서를 한 혐의다. A 씨는 낙서를 하기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유리테이프를 부착하고 각도를 틀어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업종의 가게를 B 씨에게 넘기면서 권리금 3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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