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근로자의 등급을 높게 결정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근로복지공단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높여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된 공단 주모(57) 전 지사장과 강모(54) 전 지사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해하거나 증거의 증명력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 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공단 경기지역 모 지사에 근무하면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재해 근로자 18명의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해 주고 그 대가로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강 씨도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같은 지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 13명의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하고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해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높여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기소된 공단 주모(57) 전 지사장과 강모(54) 전 지사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해하거나 증거의 증명력 및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 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공단 경기지역 모 지사에 근무하면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재해 근로자 18명의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해 주고 그 대가로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강 씨도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같은 지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 13명의 장해등급을 높게 결정하고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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