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단시간근로 선택 가능
일·가정양립 모범사례로 확산
임신 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A 씨는 육아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아이 셋의 엄마로서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두려움도 컸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혼자에게 취업의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았다. 다행히 둘째 아이를 출산한 뒤 ‘단기간 근로’에 대해 알게 됐고 공공기관 등에서 자신과 같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희소식을 접했다. 결국 올해 36세의 나이로 상반기 건강보험공단 단기간 근로에 합격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단기간 근로는 3가지의 근무 시간 유형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고를 수 있다. 그는 오전 10시 출근, 오후 3시 퇴근을 선택해 오전 9시에 아이 셋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 퇴근 후 아이들을 데려오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출산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다. 공공기관인 점도 있지만, 공공기관 가운데에서도 여성직원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적합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여성직원 가운데 가임기 또는 자녀 육아기 여성 직원(만 44세 이하) 비중이 64.5%(3583명)에 달한다.
또 결혼적령기인 20∼30대, 5·6급 직원 중에서만 따지면 여성직원 비율은 72.2%(2464명)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에 178개 지사와 54개 출장소를 갖춘 전국 사업장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직형태를 같이할 수 있어, 일·가정양립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전파하는 데도 이점이 많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각종 출산 대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우선 수·금요일은 정시퇴근하며, 임신 직원은 보직을 조정해준다.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단시간근무 등 유연근무제도 활발하다. 신축 지사에 임신부 전용 주차장도 설치하고 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직원에게는 하루 2시간씩 모성보호시간(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양육 중인 여직원에게는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1일 2시간씩 육아시간도 제공한다. 임신직원에게는 산전 복대, 방석, 전자파 차단 담요 등 보호용품을 지급한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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