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묻는 승객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25일 무고·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70)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10시쯤 대전 동구에서 B(여·19) 씨를 손님으로 태운 뒤 목적지인 중구 애견거리로 출발했다. B 씨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묻는 데 화가 난 A 씨는 욕설을 하고 B 씨의 멱살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곧바로 택시 번호판과 상처가 난 자신의 손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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